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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7 2018가단140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5. 7.까지는 연 5%의,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무변론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B의 무고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결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무변론 판결로 선고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는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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