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2415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원고와 소외 C의 혼인관계,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내용,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