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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4. 04:15경 대구 수성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D 트라제XG 차량을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2분 1차, 04:50경 2차, 04:57경 3차, 05:03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해왔지, 누가 날 음해하려고 하냐,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라며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상황 및 측정거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사진 첨부), 현장조사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기사는 피고인의 차를 빌라건물 앞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상태, 주변 도로 상황이나 당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급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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