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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04:47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주차장부터 공소장변경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였고, 운전거리도 그에 맞춰 인정하였다.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8. 04:4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게 보이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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