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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구단211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27. 02:03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에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음주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경찰에 적발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하였고, 적발 당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②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숨을 끝까지 불어넣지 않고 중간에 숨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친 호흡측정을 모두 회피하였다.

③ 당시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는 같은 날 저녁 음주단속 과정에서 사용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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