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8』 피고인은 2017. 7. 31. 05:02 경 서귀포시 천제 연로 213번 길 48 남 측 20m 지점 팽나무 보호수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차에서 내려 인도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 누가 음주 운전을 하였느냐,

이 좆같은 새끼가 나를 잡고 있네.

”라고 욕설하면서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드러눕고 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683』 피고인은 2017. 7. 31. 04:43 경 서귀포시 천제 연로 213번 길 48 남 측 20m 지점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 경찰서 생활안전과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 누가 음주 운전을 하였느냐.

”라고 말하며 C의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7 고단 2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