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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210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891,146원과 그 중 10,995,800원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받은 확정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19. 선고 2005가소31604 판결)에 따른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6가소1051466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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