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게 피고 인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6. 1.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1.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2013. 10. 1.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2014. 10. 20.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D( 주) 이사 E로부터 ‘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 하다, 추후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소장을 맡도록 해 줄 테니 직원으로 등록을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D( 주 )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 )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고, D( 주) 로 하여금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 국가기술자격 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