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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486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 D, F, I, J, K를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담양군 L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건축 공사업인 종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I, J는 각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ㆍ 소지한 자들이며, 피고인 D, E, F, G, H, K는 각 건설기술 경력 증을 취득 ㆍ 소지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종합 건설업 면허 유지, 목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건축기사 자격증, 토목 경력 증 등을 보유한 자들을 채용하여야 하나, 이들을 채용하여 고정 급여를 주는 대신에 이들에게 일정 금액 등의 대가를 주고 마치 이들이 위 법인에 고용된 것처럼 위 자격증, 경력 증 등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종합 건설업 유지를 위해 2013. 8. 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1년 간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건축산업기사) 을 빌린 후, 그 때부터 2017. 4. 경까지 C에게 매년 2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C, I, J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렸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종합 건설업 유지를 위해 2013. 7. 15. 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1년 간 2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기술 경력 증( 토목 고급) 을 빌린 후, 그 때부터 2017.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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