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대여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인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건설 기술자의 명의 대여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D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하여 D이 피고인을 F( 주) 의 건설 기술자로 등록하고, D으로부터 F( 주) 의 명의를 빌린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가 피고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위 건축주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각 공사현장의 현장 대리인 또는 품질 관리인으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력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조회, 국가기술 자격증 부본( 증거 목록 순번 103 ~ 106), 현장 대리, 품질 관리인 지정 일람표( 증거 목록 순번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자격증 대여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