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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2 2017고정115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부여군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2017.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 기소) 을 통하여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기사 자격증( 자격증번호 : G) 을 빌렸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 현황, 재무상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후 2016. 2. 3.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마치 F이 주식회사 B의 기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 표를 작성한 후 이를 국토 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렸다.

나.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마치 F이 피고 인의 기술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 표를 작성한 후 이를 대한 건설협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기술자 보유 현황 제출 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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