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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6고정922
건설기술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6. 1.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다.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1. 경부터 2011. 10. 31. 경까지, 2013. 10. 1. 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2014. 10. 20.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D( 주) 이사 E로부터 ‘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 하다, 추후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현장 소장을 맡도록 해 줄 테니 직원으로 등록을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D( 주 )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 )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고, D( 주) 로 하여금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국가기술자격 취득 사항 확인서,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건설기술 경력 증 대여의 점),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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