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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67421
전학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 G, H(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은 I(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J, K과 서울 D중학교 3학년(2017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1. 회의를 개최하여 ‘2016. 9.경부터 2017. 4. 17.경까지 교외 및 교내에서 ① 비타민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 술을 부탁했다는 이유, 장난 등, PC방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함(E, G이 피해학생에게), ② 장난식으로 일주일에 1번 정도 쉬는 시간에 때림(E이 피해학생에게), ③ 2017. 3. 8.경 3학년 중앙화장실에서 폭행함(원고, E이 피해학생에게, F와 H은 쳐다보고 있었고, G은 화장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 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④ 2017. 3. 20.경 3학년 중앙화장실에서 폭행함(원고, E이 피해학생에게, F는 계속 막고 있었고, H은 있다가 나감, 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⑤ 2017. 4. 17.경 전화로 협박 및 강요(F, E이 피해학생에게), ⑥ 2017. 3. 중순부터 같은 해

4. 16.까지 거의 매일 장난식으로 어깨를 2대 정도 때림(E이 K에게), ⑦ 2016년 2학기 축구부 활동에서 장난식으로 어깨를 반복적으로 때림(E이 J에게), ⑧ 3만 원을 갚지 않았으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신고 후 2017. 4. 21. 현재 모두 갚았음(F가 J에게)' 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하 원고 등 5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는 이유로 원고 등 5인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내지 3, 8호, 제3항, 제9항의 서면사과, 교내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전학, 특별교육이수, 원고 등 5인의 보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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