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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67897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해학생인 원고와 피해학생인 E, F, G, H(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2017년 6월경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7. 7. 원고 및 원고의 부 B, 모 C에게 학교폭력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등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자치위원회 출석통지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1. 일시 및 장소: 2017. 7. 11. 14:00

2. 장소: 4층 학부모 상주실

3. 안건: 학교폭력신고 사안 심의 건

4. 사안개요 2017년 6월 중 3학년 5반 A이 3학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 및 협박을 가한 사안

다. 이후 자치위원회는 2017. 7.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각 학교폭력’이라 한다)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족수 8명 중 참석한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전학처분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심의내용 ① 2017년 6월 중 A이 E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함. ② G을 때리거나 후배와 싸움을 붙이고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부모님을 언급한 심한 성적 발언을

함. ③ H에게 2학년과 싸워보라고 강요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함. ④ F에게 수차례 전자담배를 빌려달라고 협박함. 라.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학처분(이하피해학생 D중학교 3학년 E, F, G, H(피해학생들) 가해학생 D중학교 3학년 A(원고 조치원인 2017년 6월 중 3학년 남학생들에 대한 신체폭력, 성폭력, 강요 조치사항 피해학생 조치사항 없음 가해학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 전학'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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