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에 D중학교 3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25.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는 2018년 3월~5월쯤에 E과 함께 F의 뺨을 3~4대 때림. / F은 2018. 6. 1.에 G 아파트 야시장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E에게 걸림. 이후 원고가 와서 G 인근 산에서 F의 신체 부위를 폭행함. / 이후 피해학생(F)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19. 2. 28.까지), ②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전학, ③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④ 같은 조 제9항에 규정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통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의 아버지인 B는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선행처분 중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7. 24. B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선행처분 중 전학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20. 선행처분 중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1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선행처분 중 ① 출석정지 10일(전학 조치가 위 재결에 의해 변경된 것 , ②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