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E, F, G, H(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은 I(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D중학교 1학년 9반(2016년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10. 7. 회의를 개최하여 ‘① E, F은 2016. 9. 20.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그 중 E이 피해학생을 가격하는 장면을 G가 촬영하여 H,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H은 그 후 다른 곳에 있는 친구 2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② 원고는 2016. 9. 22. K 학급체험활동 중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의 머리에 라면을 뿌리고 폭언과 욕설을 동반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이 상황을 G가 중계하듯 촬영하여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이하 원고 등 5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 등 5인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 3, 6 내지 8호, 제3항, 제9항의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특별교육이수, 원고 등 5인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6. 10. 12. 원고 등 5인 및 보호자에게 별지 1 기재 조치(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전학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후 이를 원고 등 5인 및 각 보호자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1 기재 조치 중 원고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1. 9.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