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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구합11973
서면사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7학년도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D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5. 24.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조치 원인

1. 2017. 5. 12. 점심시간에 화단에서 경로를 달리해서 달려가던 E과 원고가 중앙현관 앞에서 충돌하여 E이 넘어짐. 2. E이 자신의 진로를 막아 넘어지게 된 것이라 생각된 원고는 자신의 앞길을 막고 충돌한 E을 용서해 준다는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벗어남. 3. E은 원고가 고의로 밀어 넘어졌는데 사과도 안하고 간다고 생각해 원고에게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원고의 팔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목 뒤를 잡고 난 다음 몸을 밀침. 원고가 화단으로 밀려 넘어짐. 4.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원고가 일어나 E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욕을

함. 그러자 E이 가슴,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림. 맞고 있던 A가“분노조절장 애”라고 말하자 E이 A의 생식기를 발로 때림. 5.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목에 긁힘과 가슴 및 등 쪽에 약간 의 멍이 있음. 조치 사항 E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및 보복금지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5일 제17조 제3항, 제9항에 의해 병과되는 단위학교에서의 특별교육 4시간(학부모 3시간) 원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상대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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