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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구합15118
가해학생 징계조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D중학교에 입학하여 2018년 현재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6. 18. 원고 측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자치위원회 회의가 개최됨을 알렸다.

[표]

1. 일시: 2018. 6. 22. 16:00

2. 장소: D중학교 1층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실(학부모회의실)

3. 안건: 접수번호 2018-05호 학교폭력신고 사안 심의 건

4. 사안개요(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원고가 E, F에게 행한 성희롱 사안 심의 - 원고가 2018. 6. 4. 16:25~16:30에 4층 화장실에서 E에 대한 성적인 언행을 하였음. 또한 2018. 6. 4. 이전에도 E, F에 대한 성적인 언행을 하였음

다. 자치위원회는 2018. 6. 22. 회의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조치사항을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7. 2.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해학생 D중학교 3학년 4반 원고 피해학생 D중학교 3학년 4반 E, F 조치원인 <1호 조치에 대한 원인> 화해를 위한 노력은 있었으나 피해학생과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함 <2호 조치에 대한 원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접촉이 불편한 상황이므로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결정함 <4호 조치에 대한 원인> 가해학생의 성적인 언행으로 피해학생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지만 피해학생에게 행한 직접적인 언행이 아니었고, 다른 학생들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하여 심각성은 보통인 2점으로 판정함.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성적인 언행을 3~4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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