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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2. 15.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103동 방면에서 102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101동 방면에서 103동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63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21. 09:3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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