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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7 2014고단8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9. 7.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013년 2월경부터 경기 C에 있는 D 환경사업소 소장(5급)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환경사업소 내 모든 시설물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장으로 있는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는 평일 100명, 휴일은 500명 가량의 관람객(2013년 103,343명)이 방문하는 E곤충박물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관람객의 대부분이 유치원생 및 영ㆍ유아였으며, 그와 같은 유치원생 및 영ㆍ유아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놀이터 옆에는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되거나 안전하게 정화되어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생태학습장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생태학습장 연못(최고 깊이 40cm)은 별도 시설이나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둘레에 회양목(높이 20~30cm)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회양목 안으로 연못과 연접한 토지의 경사가 상당히 급하여 영ㆍ유아가 회양목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급한 경사로 인하여 굴러 연못 안으로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시설물 총괄 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생태학습장 관람객들이 미리 그러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8. 16:50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러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만 21개월)로 하여금 위 생태학습장 연못에 빠져 2014. 12. 6. 17:38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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