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68 영화아이닉스 아파트 단지 도로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경비실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14:21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및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