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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107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F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18,571,428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2) 피고 F은 2016. 1월경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고 D, E은 피고 F의 부모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1. 7. 19:3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삼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목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면으로 일방통행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 F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2016. 1. 9. 11:08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F에 대한 형사사건 1) 피고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296호 ,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2. 14.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신호체계와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보행자들의 보행 모습, 차량들의 진행 상황 및 그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사고 시간으로 추정하는 19:33:39경 또는 그 이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9:33:40부터 119 신고 접수 시간인 19:35:09까지는 차량 진행 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이어서 피고 F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F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서 및 피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 F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 F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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