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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3:3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에 이르러 저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선행 차량이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자, 이를 뒤따라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출발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막연히 속력을 높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8. 09:2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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