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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9:3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목동사거리 쪽에서 화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22. 10:3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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