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창이대로에 있는 도청광장교차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에 있는 도청광장교차로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청서문사거리 방향에서 경찰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E의 동승자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