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당공원 쪽에서 성안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7세)가 운전하는 I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재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200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