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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0:5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4차로 도로를 호계로사거리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073,750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791,18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시간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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