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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대방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대방사거리를 대방중 사거리 방향에서 불곡사 사거리 방향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GV80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의 상태로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V8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V8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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