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3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7: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산사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계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