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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상가 부근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상가 방향에서 교통연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에 위 화물차의 좌측면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7,89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2,874원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부근에서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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