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0. 새벽시간 경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 즉시 필로폰 약 0.07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스스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1. 새벽시간 경 위 D의 거주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용량으로 D 와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2. 저녁시간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5. 저녁시간 경 제 3 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6. 아침시간 경 제 3 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D 소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