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3. 30.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17:00 경 서울 강북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D의 집 근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시간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위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합계 필로폰 0.1g 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하순 18:30 경 서울 강남구 E의 상가 화장실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 00:30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병원 인근 상가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시간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시간 경 제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중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