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9. 1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인천 남구 D건물 4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E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8. 10: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G과 함께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g) 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2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14:00경 서울 강남구 H빌라 501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섞은 비타민워터 음료수를 건네받아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