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9. 밤경 양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0.1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송영석이 필로폰 0.1g을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0.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1.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2.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중순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다음날 아침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의자는 제6항 기재 다음날 새벽경 위 D의 주거지 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필로폰 0.05g씩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