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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5. 23:50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불상의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3:43경 부산 동래구 C 부근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14: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4. 9. 22: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빈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양성, 통화내역분석결과, 추징금 산정, 피의자 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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