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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C과 함께 2015. 11. 하순에서 같은 해 12. 초순 사이의 불상 일 21:00 경에서 23: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 투숙하여 필로폰 불상량( 알갱이 1~2 개 정도의 양)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와 함께 2016. 10. 14. 00:00 경에서 02:00 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10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와 함께 2016. 10. 17. 00:0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 모텔 10 층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와 함께 2016. 12. 17. 18:0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D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와 함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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