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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09, 풍 납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역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 세), 피해자 E 과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정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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