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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11. 06:30 경 평 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 택 방향 54km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 고속도로 순찰대 C 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6 경부터 07:38 경까지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측정거부 및 차량 사진

1. 피의 자 운전차량 이동 경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위험성이 큰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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