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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7 2018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4. 03:06 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842 성환 부영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서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충격하고도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 정 차하여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약 2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천안대로 1842 성환 부영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성환 부영아파트 109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자( 측정거부) 적발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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