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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7. 17:40 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사진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7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평 창경찰서 F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7. 21:37 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맞은 편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경찰서 J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거부),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진 설명, 현장상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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