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4 2018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4. 18:29 경 통영시 봉수로 86, 봉 평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한 직후 위 화물차 옆 도로에 누워 있던 중 ‘ 화물차가 담벼락에 부딪히며 갈지자로 진행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음주 운전 한 것 같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술에 취해 인도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며, 혀가 꼬여 말을 할 때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측정거부 하께, 좆 같은 소리하지 말고 ”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 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측정거부 당시의 정황, 운전 경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