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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4. 00:30 경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 1 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정차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심곡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면허 대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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