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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6구합3612 판결
경매재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국승]
제목

경매재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여부

요지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회사는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 730-12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 및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어 2004. 5. 8.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등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6. 1. 12.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각대금 중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건물가액을 395,606,048원으로, 기계장치가액을 1,505,383,394원으로 안분계산한 후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72,817,400원을 본세로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3,100,660원을 가산하여 원고회사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5,918,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5. 2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의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매도인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요구가 모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제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 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가능성 등을 따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인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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