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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25 2013가단17621
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3. 5.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C은 2011. 2. 22.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8.경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1. 10. 28., 지급기일 2013. 5. 9.로 기재된 수취인 백지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E의 회장으로 불리던 F은 당일 저녁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담보 목적의 배서를 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11. 12.경 위 3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F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으니 이 사건 어음을 가져가야겠다’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원고를 기재하여 위 지급기일 내에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364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한 발행사실의 부존재, 배서의 불연속, 권리승계사실 부존재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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