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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4나18735
어음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2.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12. 2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1. 10. 28.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1. 10. 28., 지급기일 2013. 5. 9., 발행지 서울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E의 회장으로 불리던 F은 같은 날 저녁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는 담보 목적의 배서를 해주었다. 라.

D은 2011. 12.경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F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으니 이 사건 어음을 가져가야겠다’는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3. 5.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1. 10. 28.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D은 원고에게 수취인이 백지였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원고를 보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5.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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