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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7가합116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7.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3. 7. 8. 원고에게 액면금 28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군포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위 어음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7.부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인관계 부존재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발행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 및 그 원인채무가 소멸 등으로 부존재한다는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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