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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7 2016고정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0:58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505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23세) 가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자루길이 12cm) 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꺼 내들고 “ 길에서 만나든 모퉁이에서 만나든 언제든 죽인다”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1호 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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