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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2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는 등 11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5:34 경 제주시 C 시장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E( 여, 54세) 이 자신의 남편을 찾기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 전체 길이 12cm, 날 길이 5cm) 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네 얼굴 긁고 젖탱이를 긁어 버린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집행유예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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