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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12. 10. 00: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4 층에 있는 복도 앞에서, 이혼한 전처 D가 피고 인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칼( 칼날 길이 13.5cm, 총길이 24cm) 1개를 신문지에 싼 채 점퍼 속 안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위 D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행위 관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이에 화가 나서, "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냐,

나는 부인과 이야기를 하러 왔다", " 내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점퍼 속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칼을 꺼 내들고, 위 F 와 위 G를 향해 "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가까이 오지 마 "라고 큰소리를 치며 좌에서 우측으로 칼을 1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인 F와 G를 협박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0. 01: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H에 위치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안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 아들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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