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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4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2:31 경 서울 광진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윗집인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새벽까지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황사방지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위 301호에 찾아가, 오른 손에 칼을 든 채로 “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층 간 소음 문제로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분쟁이 누적되던 끝에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시간대에도 피해자의 주거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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